금융위, '약정금리+3%P 이내'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 의결… 30일부터 적용
기존 연체이자율과 차이 큰 카드·보험사 시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연체가산금리 상한 인하 결정을 두고 은행권과 카드·보험사의 온도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12일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줄어 월 5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당국의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에 발맞춘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 포인트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대출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 날짜는 30일부터이며,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 포인트, 보험업권은 10% 포인트, 카드사 등은 22% 포인트 수준으로 운영해 왔다.

기업은행뿐 아니라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일괄 인하하기 위해 막바지 전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일찍이 가계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7~8%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과 포용적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은행권과 달리 카드사와 보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은)카드사나 보험사가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일단 타사의 대책이나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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