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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50년만에 주세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정부가 발표 시점을 잠정 연기하고, 일부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이견이 일부 발생해 이견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주세법 개편안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세개편안은 주류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일부 소주나 생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류업계의 우려와 술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주세개편안을 (주종별로)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주세개편안 추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세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 종가세에 따르면 국산맥주나 수입맥주 모두 주세가 72% 부과된다. 다만 국산 맥주의 주세는 제조원가와 주류회사의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나 수입맥주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관세를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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