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 산업팀장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코스트코에게 ‘과태료 5000만원’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손익계산 선상의 금액일 뿐이었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본연의 의미는 이들에게 잊혀진지 오래인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남점 개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은 코스트코는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기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또 다시 상생협의 테이블에 마주한다.

 

이날 양측은 조합에서 요청한 1차식품 판매 및 상품 광고 및 배달 금지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입장을 좁힐 예정이다.

 

또 하남점 상권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연 피해액 일정 부분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한다.

 

그러나 지난 3일 한차례 진행된 상생협의 당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회의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오고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코스트코는 하남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장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린 개점 일시정지 권고마저 무시한 처사다.

 

사실상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중기부의 이행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다지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곧장 불매 운동 등으로 이어지며 이미지 타격을 받는 국내 기업과 달리 한국 시장에서 코스트코가 갖는 위상은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트코 양재점은 전 세계 11개국 코스트코 매장 751개 중 단일 매장 매출액 1위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 매출 2위를 담당하는 광명점 역시 글로벌 매출 순위 5위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남점 개장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황금연휴를 맞았던 지난 6일까지 매장은 북새통을 이룬 고객 탓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는 코스트코와 제휴 중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한 오픈 당일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였다.

 

인구 26만 도시에서 5개의 대형마트와 싸워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눈물이 무색하리만큼 말이다.

 

이 같은 인기는 코스트코에게 이행명령 거부에 따른 과태료 5000만원이 주는 의미를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고작 5000만원 때문에 그 이상의 이득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 같은 이유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전적이 있는 이들로서는 굳이 법안이나 상생을 이유로 개점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코스트코 창업자인 제임스 시네갈 회장은 2011년 최고경영자(CEO) 은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매출 상위권의)한국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에 있어 5000만 남짓한 인구수에서 연간 4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는 한국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다. 결국 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이 공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신들에 휩싸인 논란은 무시한 채 단순히 이윤만을 쫓는 이들의 행태는 도리어 한국 시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있을 때 잘 하란 말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시한 채 과태료 처분의 개념을 단순히 손익계산 선상의 ‘돈’으로 보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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