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에 27개 차명계좌 실명 전환 통보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호회의를 개최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4000만원을 보관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9900만원 과징금을 산정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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