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의약품에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킴스는 약사법에 근거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나서서 병원에 방문해 환자를 수소문하는 등 소송에 참여할 환자를 적극 모집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천707명이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10여명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달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환자 중에는 본인이 인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시작된 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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