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상반기 채용관련 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

[사진=한국중부발전(주) 제공]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는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4.18(수)부터 7.18(수)까지 3개월간)과 관련하여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현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목)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렴공기업이며 공공기관 최초로 인사 채용비리 근절에 포상금을 걸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부발전 상반기 인사채용 기간인 4.18(수)부터 7.18(수)까지 3개월간 ▲중부발전의 인사채용 비리 건으로 신고‧접수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또는 판결)에 이른 경우 그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상담 및 접수는 한국중부발전 감사실(070-7511-1091)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 (청렴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 창출에 매순간 노력할 것”이라며, “채용지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포상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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