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현 시스템 상으로는 전산오류 등으로 임의 증가한 주식이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매일 업무 마감 후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상호 검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업무 마감 후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발행회사별 발행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도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증권 사태는 업무시간 중 일어난 일로, 업무 마감 시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후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증권사의 고객원장 변경 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정보를 실시한 교환할 수 있는 송수신이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시스템 운영 과정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 오류 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 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오전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억1000주)을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16명)이 당일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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