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변상금 납부…롯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것”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롯데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가량으로 국유지가 훨씬 많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국유재산법 위반을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원상복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변상금만 6025만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처럼 행정대집행 같은 권한이 없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한다. 또 문제의 국유지가 대암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실정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롯데별장이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우선적으로 불법이 확인된 2008년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국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된 것도 없다”며 “과태료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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