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관위 조사 결과 위법 판정 있으면 사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서양에서는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13일의 금요일. 그 음울한 기운이 금융권에 퍼졌다.
13일 검찰이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했다.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수사하기 위한 자료 등을 압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10일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우리은행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출장 때 동행한 A씨(당시 의원실 인턴)가 출장 이후 초고속 승진한 사실이 밝혀지며 곤혹을 치뤘다.
한편 금융감독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에서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선관위가 김 원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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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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