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민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와이어 정초윈 기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의무 공개하고, 통신요금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통신비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 공개(법 제28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법 제28조4항 및 제28조의2제1항)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제28조의2제1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이라며 "12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이상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어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원혜영, 임종성,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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