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0년간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라면 박스와 스프류 등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은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A업체가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로 하여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2월 20일 오너일가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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