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겨…과징금 4500만

사진=홈플러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홈플러스(사장 임일순)가 ‘갑질 논란’으로 또 다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이유에서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 임차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잠정 금액인 만큼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일로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yu_crystal7@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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