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후 시행 재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한국전력이 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했다.

한전은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30만호는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하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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