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거래만 가능… 자사주 거래 시 사전 신고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 후속 조치로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1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키고 증권사 방문 등 오프라인 주식거래만 가능토록 조치했다. 물론 한시적 적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자사주 거래 시에는 회사에 사전 신고 하도록 했다. 

삼성증권은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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