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고서 공개" 입장과 대립각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정초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업기밀'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거부해왔던 삼성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판정했다. 

 

전문위는 "2009년 이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급 이하 D램 및 낸드플래시 기술, 반도체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명, 공정 배치도, 화학물질 및 상품명, 월별 사용량 등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산업부는 그간 '보고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고용노동부 측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며 보고서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올 2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산업부의 이번 판단은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의 근거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부는 산업부의 결론과 관련해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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