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 회장 보유 한진칼 지분 분배 관건

사진=대한항공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한진가(家) 삼 남매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룸에 따라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은 결국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배분이 남음에 따라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갖게 될지 미지수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적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현황 발표를 이틀 앞두고서다.

 

이날 한진이 공정위 측에 접수한 자료는 서류 스캔본이다. 오늘(14일) 직접 세종청사에 방문해 서류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류에는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하는 절차를 포함한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예정대로 15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소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2.34%)이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가 보유한 지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동일인 지정으로 상황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 회장의 유언장이 아직 외부에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만일 특별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 고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4%은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5.94%, 삼 남매에게 각각 3.96%씩 상속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재계에서는 향후 이명희 전 이사장이 내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상속세율 50%에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지분 상속에는 할증이 붙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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