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CI (사진= 대웅제약)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소송은 한국 소송과 달리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 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해 전달받도록 돼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한 상태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미국소송 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