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 기자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매출을 올리는 'SNS마켓'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SNS마켓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법령도 미비해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370건에 달했다. 해당 피해 상담 건수가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892건으로 뛰었고,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 등 해마다 800건을 넘었다. 

 

상담 내용은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2320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380건이다.

SNS마켓의 문제는 대부분 온라인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해서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댓글, 쪽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 쉽지 않다. 또 '선 주문 후 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받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쇼핑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많은 판매자들이 거둬들이는 이익에 대해 여타 판매자들과 균등한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태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 판매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놨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임시중지명령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강력한 법률적 제재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불량 판매자를 감시하는 전담팀을 꾸리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SNS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냉정한 태도도 필요하다.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말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 제품의 성분, 후기 등을 잘 살펴보고 본인과 잘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모르고 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