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HDC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가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산 10조원을 넘기면서 당당하게 대기업 반열에 오른 셈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와 HDC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기업집단은 34개로 늘어났으며 소속회사 수 역시 전년 대비 89개 증가한 1421개로 집계됐다.

 

카카오의 경우 순수 IT(정보기술)회사가 대기업이 된 첫 사례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 5월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면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바 있으나, 분류 기준이 바뀜에 따라 준대기업집단에 머무른 바 있다. 같은 해 6월 대기업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계열사 인수 등을 통해 자산이 증가한 카카오의 2018 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총 10조6000억원이다. 2017년도에는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HDC 유상증자로 자산이 늘면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됐다. 2018 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8조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이날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애경과 다우키움을 신규 지정했다. 단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을 제외함에 따라 집단 수는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59개로 변경됐다. 소속회사는 2083개에서 2103개로 전년 대비 20개 늘었다.

 

한편 준대기업집단 이상의 기업은 ‘동일인(총수)’으로 불리는 대주주와 그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해 공정위의 본격적인 감시‧규제를 받는다. 또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간 거래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준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상호출자 및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아울러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련 규제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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