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옛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약 4조4059억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췄다. 이 금액에 맞춰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천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매매가격 인하는 당시 양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법조계는 일찍이 하나금융의 승소를 점쳤다. 계약 내용에 대한 양사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론스타가 계약 상대방인 하나금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론스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ISD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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