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에 진출하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취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만큼, 유동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KB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목표치를 연말까지 2조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조달 및 투자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행어음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금리, 유사상품 및 경쟁사 금리 등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구성은 원화·외화 수시식, 약정식 상품을 비롯해 적립식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특판 상품도 계획 중이다.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기준인 '자기자본 4조원'을 갖춘 국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보류됐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지난해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신한금융지주로부터 6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승인 받으며 자기자본 4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시장의 지각변동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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