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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15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LG 총수 일가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1회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을 제외하고 LG 일가 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LG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며 “이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금지의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범칙 요건에 필요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도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와 하모씨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와 하씨 등이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사주일가의 주식을 다른 사주일가 구성원에게 매매하면서 휴대전화로 주문하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 매매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LG재무관리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금지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통정매매란 주식을 특정한 시기·가격에 거래할 것을 미리 합의한 뒤 매매하는 방식이다.

 

LG 일가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 거래인 것처럼 꾸밀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검찰은 직접 주식거래를 실행한 김씨와 하씨에 대해서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관리자 책임 미이행의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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