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정치적 명운을 가를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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