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와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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