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법정 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와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앞으로 도정에 전념해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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