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 에이텍티앤등 련주들이 장 초반 급등세다.

   

이날 오전 9시 3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25.88% 상승한 1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1만15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 에이텍티앤도 같은시간 19.19% 급등한 1만250원을,오리엔탈정공은 6.41% 오른 979원을 기록중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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