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자료 증거인멸' 자회사 직원 2명 첫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삼성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에 흩어져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59) 사장을 비롯한 TF 소속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김태한(62) 대표이사의 사무실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 증거 은폐·조작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54·구속)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47·구속) 상무가 지휘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의 최종 지시자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옛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TF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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