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아울렛 평촌점. 사진=이랜드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시설비 등을 전가한 이랜드리테일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은 물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했다.

 

또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등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2018년 7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다.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2017년 1년간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2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yu_crystal7@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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