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서울시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가구당 겨울 난방비 12만원 내외를 지원해왔는데 올해(2019년)부터는 폭염 대비 취약 계층 10만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 비용도 최초 지원한다. 

[2019년 에너지바우처 개요]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ㆍ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지원금액

[이미지=2019년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한도 표]

 

■신청기간 
2019년 5월22일부터 2019년 9월30일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2019년 7월 1일 ~ 2019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 2019년 10월 16일 ~ 2020년 4월 30일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바우처를 서울시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 10만여 가구의 4%에 해당하는 4천여 가구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조사 결과도 있었다. 올해부터 에너지공단에서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열고 바우처 사용률을 놓이기 위한 정보도 공유했다고 하니 차차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만 지원되는데 이 여름 바우처는 5월 22일부터 7월말까지 접수하며 평소 전기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전기고객번호를 등록하고 이사, 가구원 등의 변동이 없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은 7월~9월 고지된 전기요금으로 자동 차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차감이 되는데 남는 금액은 8,9월로 이월되며 9월 이후에도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여름에 한 번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바우처와 자동 연계되어 겨울철 난방비바우처를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으며, 금년 난방비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시즌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예: 겨울바우처를 가스로 이용할 경우 여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겨울 도시가스고객번호까지 같이 등록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4년 “에너지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지 중 하나로 빈곤층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작년 여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에너지빈곤층 중 대부분은 사치스런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이 부채로 지난 폭염을 견뎌 낸 가구도 있었고, 설령 에어컨이 있다 해도 전기료가 무서워 사용을 못한 가구는 너무나 많았다. 작년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빈곤해서 죽는다” 라는 말이 나올 법 했다.   

해마다 정부는 많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적지도 않은 예산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빈곤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줄어들지도 않고 있으니 희안하다.

그래서 빈곤층을 추정하는 기준이 잘못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일례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른 빈곤층을 추정하는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에너지빈곤층은 줄지 않는다는 허점이 발견된다.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에너지복지사업을 펼친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정권별로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다.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니 정책의 홍보성과도 부진할 수 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이유도 모른 채 오롯이 당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선풍기 사용도 못해 “누진세”란 단어조차 사치스러운 에너지 취약계층. 명확하지 않은 적용기준과 바뀌는 정권마다 방향성을 잃고 휘청대다가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기준을 확실하게 다져 놓을 필요가 있다.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사업 종류와 예산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에너지 취약계층실정과 사각지대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심한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 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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