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MP그룹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MP그룹이 20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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