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3일부터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내달 3일부터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실시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우러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코스피는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과 K-OTC은 0.30%에서 0.25%로 각각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0%에서 0.10%로 무려 0.20%포인트나 내렸다.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으로, 이를 통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내달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