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제강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대한제강에게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으나 대한제강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위가 제출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제재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민기자 min@seoulwi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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