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첫차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첫차옥션이 소비자 부당 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클린캠페인 ‘부당 감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첫차옥션은 2014년 10월 출시된 내차팔기 비교견적 1세대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정확도 높은 시세를 산출하는 경쟁입찰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딜러 전화 없이 실시간 견적을 최대 20개까지 알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내 차를 처분하려는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부당 감가 보상제는 첫차옥션을 통해 차량 정보를 등록한 후 매입 딜러를 만난 이용자가 거래 현장에서 부당하게 차량 감가를 당한 피해 사실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첫차에 신고하면 소정의 보상품과 주유권을 지급하고 관련 딜러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로는 ▲딜러의 오입찰로 인해 현장에서 감가를 요구당하는 경우 ▲입찰 전 인지했던 감가 요소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 감가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첫차옥션의 감기 기준 가이드를 벗어난 경우 등이다. 

 

거래가 이미 성사됐거나 딜러 방문이 이뤄지기 전에 신고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 부당 감가 피해를 입어 내차팔기에 실패한 경우 첫차 어플리케이션 내 첫차옥션의 부당 감가 보상 캠페인 페이지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딜러 방문일 이후 3일 이내에 방문한 딜러의 이름과 방문일, 낙찰 가격과 부당 감가 금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상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종료 후 결과는 문자로 고지되고 보상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해당 주간에 모바일 주유권 3만원과 함께 추가 보상품이 지급된다.

첫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스터픽 최철훈, 송상훈 공동대표는 “올해 초 개편한 내차팔기 서비스 ‘첫차옥션’을 통해 기존에 타던 차를 성공적으로 처분한 고객이 매월 20%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부러 높은 견적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가격을 깎는 부정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첫차옥션 이용고객이 보다 만족스러운 가격과 서비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on0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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