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공식 코멘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닌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정부가 ILO 협약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발표와 관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걱정을 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 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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