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이뤄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외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벌인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현직 공사 참사관 K모씨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적발했다.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되며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정부는 해당 외교관의 징계와 형사 고발을 검토중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에 통화하면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보도 내용 중 방한 형식·내용·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상 간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시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시일 내 방한 원칙을 합의하고 구체적 시기·일정은 양국 NSC 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강 의원의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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