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방식(도표= 환경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환경부는 오는 2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3개 금융기관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3개 금융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한다. 두 은행은 내달 10일부터 매일 3000톤(t)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 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 조성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 상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감소, 이에 따라 계약 체결률과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협력 강화로 배출권 시장이 더 발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