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사편찬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무효 및 해당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를 금지하는등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단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결과는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이날 실시하는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료 직후부터 중급, 고급 가답안 공개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가답안 생방송은 에듀윌 대표 홍보대사이자 유튜브 채널 ‘서경석TV’를 통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특별MC 서경석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는 주몽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듀윌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기만 해도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고 한다.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시험 일자

- 2019년  5월 25일(토) 10:00


시험장 공지

- 원서 제출 시 시험장 선택이 가능하며,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가 불가함.

-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람.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시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 임시시험장을 선택할 경우  시험장 변경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원서접수 마감 후  임의 배정함.

 
 시험 문항 이의 신청

 - 기간 : 2019년  5월  27일(월) 09:00 ~  2019년  5월  29일(수) 18:00

 -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 : 2019년  6월  3일(월) 16:00 홈페이지 발표

 
 시험 결과 발표: 2019년  6월  7일(금) 10:00 예정

 
❏ 부정행위자 : 해당 시험 무효 및 해당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 금지

 

❏ 성적통지 방법: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

 

❏ 응시자는 첨부된 요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 지정시험장 및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유형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무효 및 해당 시험 포함 연속 4회 또는 1년의 응시 기회가 박탈됨.

 

제11조(부정행위자 조치)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을 포함하여 연속 4회 또는 1년 동안 응시 기회를 박탈한다.〈개정 2017.7.28.〉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3.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4.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시계형 스마트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삭제

 8.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9.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10.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11. 고의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12.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7.7.28.〉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착오 등 단순한 실수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신설 2018.3.30.〉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