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의결권 행사·대체투자펀드 위기관리 관련 내부통제의 모범사례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지적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올해 4분기 시행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개편 등 제도개선 내용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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