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협성건설.

 

[서울와이어 최형호 기자] 협성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을 파악하고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자 공사비 조달 목적 차원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분양을 강요한 것.

이에 39개 하도급업체가 2016년부터 작년 초까지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 등 총 134가구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분양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성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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