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서울시는 고금리 일수·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 12곳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도 3곳이 포함돼 있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적발 포함)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13건) △불법 채권추심(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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