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로고.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앞서 예탁원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과 테스트 등 사전 조치를 벌였다.

앞서 정부는 21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코스피는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과 K-OTC은 0.30%에서 0.25%로 각각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0%에서 0.10%로 무려 0.20%포인트나 내렸다.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으로, 이를 통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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