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서비스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업 공시의무자를 위해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이사·공시실무자 등 공시 주체별로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제시하고, 항목별로 원스톱(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도 새로 선보인다.

투자자 등을 위해서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 검색 기능을 현재 6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존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에 더해, △임원 전체 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 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비교대상 회사수를 5개에서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분공시 종합정보 조회 서비스도 신설한다.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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