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시도 정황 발견 안됐지만 고의성 인정
내일부터 전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 시스템 점검

금융감독원이 8일 브리핑룸에서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로 자본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 시 금액은 3000만원 기준 50% 내외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식 매도를 시도한 22명 중 21명에 대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 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명)가 그 사례다.

나머지 1명의 매도자에 대해서는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한 점에 비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된 직원 21명에 대해, 금융위는 매도 체결까지 진행한 직원 16명에 대해 계획한 제재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삼성증권 임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배경으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 △업무처리의 프로세스 문제(우리사주 관리업무는 총무팀 소관이지만 증권관리팀이 처리하고, 업무 매뉴얼도 없는 등 문제) △금융사고 등 우발사항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미비 등을 꼬집었다.

특히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금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실물거래 9478건 중 118건은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된 사례였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내일(9일)부터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6월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 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공매도' 관련 사항(증권사의 주문 수탁 적정성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세력설' 관련해서는 "한달간 샅샅이 조사했으나 (혐의점이)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삼성증권이 마련한 투자자 구제대책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삼성증권은 전날(7일)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들고 임직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구제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 부원장은 "감독원이 매년 검사를 진행하고 내부 통제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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