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삼성SDS에 대한 삼성증권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부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 관계 속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조건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삼성SDS는 IT서비스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회사다.

금감원은 다음주중 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일(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 점검에 돌입한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삼성증권 조사결과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6월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 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공매도' 관련 사항(증권사의 주문 수탁 적정성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 자본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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