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모투・노랑풍선등 기승 부리는 저가 패키지 상품에 이미지 훼손 우려
주로 중국인 한국인 대상 무허가 외국인 가이드 업체등 겨냥해 강력단속

[사진=베트남 정부가 인가받지 않은 패키지 관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서울와이어 Nguyen Duy Bon 특파원] 베트남 정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강매하는 관광행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무면허 외국인 가이드등도 처벌대상이다. 주로 중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저가의 패키지 관광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하나・모두 등 국내 여행사들은 미리 확보된 비행기 좌석에 일정 수수료만 붙여 고객을 유치한 뒤 베트남 현지의 무허가 또는 자격 없는 한국가이드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보낸다. 그러면 현지에서 원가 대비 높은 가격을 붙인 상품을 강매하거나 투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뽑아낸다. 이른바 ‘0원’ 투어다.

 

◼︎ 국가 이미지 훼손 강력처벌  

 

28일(현지시간)베트남 정부는 최근 관광분야에 행정 위반, 처벌방법, 처벌수준, 처벌 권리등을 규정한 제45/2019/ND-CP 시행령을 발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매하거나 이를 위해 관광객을 데려가는 행위에 최대 300만동(약 15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는 1개월에서 24 개월까지 관광 안내 면허, 관광서비스 허가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관광 분야에서 행정적 위반 행위가 있을 때마다 개인과 조직에게는 경고 및 과태료 중 하나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추가적인 처벌규정도 많이 생겼다.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개인 및 단체는 1개월에서 24 개월까지 관광 안내 면허, 관광서비스 허가, 관광 숙박 시설 인정서, 관광지 인정서등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는 1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영업행위가 중지된다

 

행정위반을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5000만동(약 250만원)이며 단체인 경우 최대 벌금은 1억동(약 500만원)이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체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개인보다 2배 높게 적용된다.

 

또 각 지역 관광청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개인에게 최대 1500만동, 관광객들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여행사에게 최대 2000만동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위조 관광 가이드 카드 또는 가짜 가이드들을 고용하는 경우 약 9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한국에서는 미리 확보된 좌석에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비용을 받게 하는 0원 관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중국・한국 저가 패키지 말썽

 

이처럼 여행분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올해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패키지 관광의 부작용 때문이다. 발단은 중국과 한국이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중국인 가이드들이 베트남 역사를 왜곡하거나 베트남의 중국의 영토라는 발언등을 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또 나트랑등 유명한 해외 휴양지에서 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하면서 결제를 중국 소셜네트워크인 위챗을 통해 온라인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탈세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즉각 처벌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다음은 한국 관광업체들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저가의 패키지 여행이 가장 많은 나라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한국에 기반을 둔 여행사들은 대부분 미리 확보된 비행기 좌석에 일부 수수료만 붙여 관광객들을 모집한 뒤 베트남 현지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모집된 단체관광객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떠 넘긴다.

 

그러면 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노니등 각종 상품과 부풀린 가격의 도심 야간투어등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메운다. 제품이나 투어 강매가 많을수록 수익도 커진다.

 

실제 베트남에서 강매되고 있는 노니의 경우 500g기준으로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을 호가한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판매 가격은 1만원 아래다.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의 노니를 사서 좀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바꾼 뒤 패키지 관광객들에게 강매하는 것이다.

 

[사진=하나투어는 선택관광이라고 하지만 만약 투어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2시간 동안 방치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관광해야 하는 구조다.]

하노이 시 구 시가지를 탐방하는 전기차 투어의 경우 7인기준 차량 1대당 50만동(약 2만5000원)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패키지 여행사들은 인당 50불에 전기차 투어를 필수선택으로 강요하고 있다. 전기차 한대 정원을 채우면 약 40만원으로 실제 현지에서 예약하는 비용과 15배이상 가격이 부풀려 진다. 모두나 하나투어의 경우 홈페이지에 걸린 베트남 상품소개에 처음부터 이런 투어들은 필수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런 패키지 관광을 돌리는 한국인 가이드들은 현지에서 면허나 허가증이 없는 불법업자들이다.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0원 투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대로 된 관광시스템이나 역사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관광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하노이에서 관광 중개 스타트업 기업인 레비트립의 운영자 응웬 도 안 대표는 “불법 관광모집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베트남을 체험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결국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다”며 ”한국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에 가까운 강매 행위를 벌이는 것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서는 안될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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