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천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신규직원 입장에서는 2년 또는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적금을 넣어서 만기시에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적금이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만기 직후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 1~3개월 정도 뒤 지급되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뒷모습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관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녹녹하지 않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악명은 유명한 편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인격모독을 일삼는 분위기가 팽배한 회사에서 공제를 가입했다가는 만기일까지 스스로 퇴사도 못하고 죽어라 당하고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 시기도 입사 후 수개월(90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제도의 취지만 놓고 보면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인력 유지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고 청년들 역시 대기업에 비해 적은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두 win-win할 듯 한 이 제도에 대한 비난도 의외로 거센 편이다. 

먼저, 형평성의 문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일단 중소기업에 다녀야 한다. 그것도 신입으로! 결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3년차 이상 직원들은 1도 혜택이 없다. 게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도 연령제한이 있어 34세를 넘어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12개월을 넘는 고용보험 납입 횟수가 있어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고교나 대학졸업 뒤 4대보험 혜택을 받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했던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다.

대기업 노동자들이야 어차피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라도 신입사원에만 한정되는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하늘이 내린 신(神)의 은총 같은 것이다.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노동자와 3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국가가 주는 은혜로운 혜택을 받아 본 신혼부부, 미취학아동 보호자, 65세 이상 장년층 외에 혜택을 받아본 적 없는 국가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35~64세 시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또 비상한 두뇌로 꼼수를 부려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다.

가장 치사한 가능성은 중소기업 사장이 청년공제에서 얻는 돈을 연봉에 합산하는 식의 꼼수를 부릴 수 있고, 아빠 친구나 친척 어르신이 대표로 계시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근무)으로 일하는 척 하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군대 비리의 청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서류상 아빠회사에 취업해서 최대 3년간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남으면 600만원을 넣고 3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물론 2400만원 벌자고 이런 짓을 하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요즘 청년들 실태가 최소 2~3년 취업을 위한 공백기를 두고 있기에 꼼수를 부리는 소수들에게는 충분히 시드 머니가 될 수 있다.

어쨌거나(다행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청년공제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즉 기업에서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청년은 조건이 되더라도 가입할 수 없다. 이 점 역시 청년공제 정책의 명백한 한계다. 

이미 ‘신(神)의 자식’으로 청년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 중 중도포기자도 의외로 많은데 2년, 3년만 회사를 다니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임금조건 때문에 굳이 2400만원을 더 받자고 온갖 갑 질과 모진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필요성을 못 찾겠다는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고 이왕이면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내놓은 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청년조차 그들이 그렸던 파라다이스와는 다른 현실의 파고에 결국 무릎을 꿇고 정부를 비난하는 반전 상황도 생겼다. 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퍼 주기식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국민이 낸 세금, 나도 모르게 월급에서 빼앗기듯 나간 돈으로 하는 일이다. 매번 입 아프게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국가 정책은 정말 ‘돈을 쓴 보람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판단과 눈에 띄는 성과가 보여야 한다.

이 공제가 2016년부터 시행했으나 널리 알려진 건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다.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걱정이 앞선다. 눈치가 빠른 정부라면 여론을 반영해 부분적인 정책 수정을 하겠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기존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뭘 하든 또 불만 세력이 등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청년지원정책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결코 잘하게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세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개선을 계속하여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현실과 괴리가 크지 않은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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