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서울시가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3대 분야(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1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03년부터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 이상으로 독일보다 6배 많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개정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한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매년 4~10월 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 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초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는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점포(5개소) 및 기업형 슈퍼마켓(5개소), 제과점(2개소)과도 9월 중 간담회를 갖는다. 협약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주민감시원을 활용해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폐비닐류 성상검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시‧자치구‧시민운동본부 등도 주기적으로 반입 쓰레기 조사에 참여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반입거부 및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현행 1회용 봉투 관리제도 하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는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의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 등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해 나간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와 연계해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에 시민운동도 전개한다. 이 행사는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에서 시작했고 현재 40여개 나라의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비닐봉투는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용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 걸린다.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기자 hy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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