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본죽)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와이어] 어찌 그리 이기적이고 가혹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창업 컨설팅을 해오며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필자로선 프랜차이즈 대기업 회장들이 배임죄로 기소됐다는 소식은 낯이 확 붉어져 올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야기 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가부대와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은 업무상 관행을 배임죄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호 대표는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 여 원을 챙겼다. 그의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원앤원 박천희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 여 원을 수령했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도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으나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브랜드 로열티를 내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기가 찬데, 더욱 기가 찬 것은 그들의 항변이다. 검찰이 기소한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한다.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차마 생각하기도 싫은 저 발언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도려내야 할 썩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가 한탕주의로 변질 돼 가맹점주들의 고혈만 빼는 악의 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시절이 지난 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필자의 착각이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가 가맹점주의 돈을 배임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전근대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나온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가혹하게 세금을 뜯어가는 정치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가 공공의식이 부재한 상태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작위한 로열티를 거둬들인 것과 결이 같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리라 생각한다. 프랜차이즈의 대부 격인 기업들에게서 이런 행태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 밑의 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에게서도 그런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일 터다. 지금껏 ‘관행’처럼 여겨졌던 그 부조리함을 적폐라 여기고 청산 작업에 들어가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글 : 권순만 한국창업능률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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