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지적… 롯데제과 8월 생산량부터 주의 문구 삽입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스브레이커스' 등 강산성(pH3 이하) 캔디류의 구내 상처 위험성을 알고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스브레이커스'를 현재 국내 수입·유통 중인 롯데제과는 8월 생산량부터 관련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있지만 이전 생산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3월 국내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국 허쉬초콜릿 제품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단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로 인해 입 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에서는 올초부터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해롭다'는 취지의 주의 문구를 삽입해 유통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강산성 캔디의 섭취 시 주의 문구를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롯데제과의 경우 8월 '아이스브레이커스'를 섭취한 어린이가 산 성분에 의해 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월 생산량부터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롯데제과 홍보팀은 "'아이스브레이커스'는 20년 넘게 판매해온 제품으로 제품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만 강산성에 의한 일부 위험성이 있으니 1회 과다섭취, 수면중 섭취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강산성(pH3 이하) 캔디류에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고시 개정 이전에도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가 표시될 수 있게 지도하고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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