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화면캡처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해양수산부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배임 의혹과 관련해 중앙회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회장 사택으로 쓰겠다면서 서울 한강변에 18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했다. 직전 사택의 보증금은 7억원으로, 무리하게 11억원이나 올린 셈이다.

SBS는 새 사택의 집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 박모씨라는 데 집중했다. 박씨는 분양 당시 18억원 대출을 끼고 22억원가량에 이 집을 매매했다. 현재 이 집의 매매가는 30억원 안팎이다.

SBS는 "결과적으로 수협이 이전 사택보다 보증금을 크게 올림으로써, 회장 사위의 이른바 갭 투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 제공)

 

해양수산부도 이 과정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협과 김 회장은 SBS 취재진에 "이전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사위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press@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